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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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1회 작성일 15-01-12 10:43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름다운유산’(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eautiful Legacy Foundation’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인종, 종교, 이념,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아원 지원 및 운영
2. 학교 및 교육 관련기관 지원 및 운영
3. 청소년 리더십 교육 및 리더 육성
4. 모금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 및 품격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내
3.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총회 소집 전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
우에 총회 소집이 가능해져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될 때까지 임원 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 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4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제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해외 장기체류,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판단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은 법인명으로 관리되며 수입과 지출내용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거 기록, 유지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절차에 따른다. 단, 설립 시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32조(수입과 지출) ①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의 지출은 제4조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다.
③ 법인의 수입을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회원의 이익이나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1.1~12.31)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등)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5조(결산 및 결산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최초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사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설립 이전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회원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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