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2016.4.20)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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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4회 작성일 16-04-08 11:10본문
목적 : 법인 명칭 변경, 정관개정 및 주사무실 이전
일시 : 2016.4.20,19:00-20:00
장소 : 아시아코치센터 회의실
정관 개정안
제 3조(목적)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해외 어린이 및 청소년이....' 사업 대상지 확대
제 4조(사업)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아원 지원 및 운영 -> (개정) 고아,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2. 학교 및 교육 관련기관 지원 및 운영 -> (개정) 재난 구호 활동
3. 청소년 리더십 교육 및 리더 육성
4. (추가) 자연 및 생활환경 개선
이하 3개 항목은 같습니다
16조(임원의 임기)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이사, 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우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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