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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허가 및 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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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천년의미소 댓글 0건 조회 4,519회 작성일 16-08-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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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주사무소 이전(이상 서울시 허가 사항) 및 이사 사퇴, 대표 주소 이전(신고사항)을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 개정 내용
 
제 16조(임원의 임기)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 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신설) 제 5조(경과조치) 1차 정관 개정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최초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날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 3조(목적) 법인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인종, 종교, 이념,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않고.... 
 -> 법인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해외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인종, 종교, 이념,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않고.... 
 
제 4조(사업)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아원 지원 및 운영 -> 고아,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2. 학교 및 교육 관련기관 지원 및 운영  
    3. 청소년 리더십 교육 및 리더 육성 
    4. 자연 및 생활환경 개선
    5. 모금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 및 품격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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